‘앉아서 돈벌기’ 총수 일가 통행세 백태

2020.08.24 10:16:07 호수 1285호

재벌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총수 일가의 우회 대물림 수단인 ‘통행세’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통행세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재벌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통행세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총수 일가를 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병희 기자


통행세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그룹 차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거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행세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사정기관의 매서운 칼날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행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몇 재벌 기업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2017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 치즈 공급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통행세를 거부하고 프랜차이즈서 탈퇴하면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 행위까지 벌였다.

2018년에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3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며 개인 소유 회사인 트리온무역을 끼워 통행세 196억원을 챙겼다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재벌 기업의 통행세 논란은 최근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계열사 끼워 넣고 부당 이득
향후 경영권 승계의 든든한 뒷배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계열사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SPC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가 직접 관여해 부당 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과징금만 64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일 역할을 하지 않는 SPC삼립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SPC삼립은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양도, 판매망 저가 양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

통행세 거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영권 승계를 염두한 SPC그룹이 계열사에 대대적 지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 일가가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는 거 없이
이름만 올린다

SPC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허 회장이 63.5%, 이미향 3.6%(허 회장의 부인), 허진수 20.2%(회장 장남), 허희수 12.7%(차남) 등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결부된 통행세 논란은 비단 SPC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의 재벌 기업서 비슷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하림그룹, LS그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영이앤티에 맥주캔 제조·유통을 맡겨 30여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하이트진로는 5억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행위가 박 부사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며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하림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이 통행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 지분 100%를 보유한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당 지원은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한 2012년부터 이뤄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서 있다.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2011년 700억원대였던 올품의 매출은 2018년 3000억원대로 급증했다.

통행세에 대한 사정기관의 엄중한 처벌 의지는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재벌 기업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공정위가 내놓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위, 엄중 처벌 의지 표면화
하던 거 끊으려니…긴장한 기색

지난 3일자로 행정예고가 끝난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통행세 판단기준 신설과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안을 개정한 것은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을 시대에 맞춰 더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심사지침안은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 2017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등을 통해 축적된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지 못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세에 대한 처벌 강화다.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보는 통행세’는 그간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부당행위를 입증해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단순 구체화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삼도록 했다.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라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매서워진 칼날
누굴 겨냥할까

총수 일가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삐를 조이는 것은 학계서 재벌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조성욱 위원장의 색채가 담긴 행보다. 조 위원장은 과거 논문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표현하고, 재벌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태도를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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