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 인건비 절세법

2020.08.18 09:36:31 호수 1284호

“장부기장 꼭 해야”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족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다시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 총소득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도 실제로 근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가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평소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실제로 근무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해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어
4대 보험료 증감 여부 먼저 따져봐야

원천세 신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는 물론, 연말에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나머지 인건비 처리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하면 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급여 수준’이다. 특수관계자인 가족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을 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가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 사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직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이다.

특히 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이득이다.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그러나 가족 직원을 고용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직장가입자가 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해당 가족이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오히려 직원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방향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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