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대분쟁

2020.07.31 16:00:04 호수 1282호

임대료 문제 최다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에는 가게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좋아 높은 매출을 유지했지만, 언제부턴가 주변 상권의 활기가 떨어지더니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적자에 시달렸다. A씨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지난 5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인 감정평가사 조사 후 위원회를 개최했고, 6~8월 3개월간 10% 인하한 월990만원을 제안했다. 임차인도 이에 합의해 조정이 완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이며,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분쟁 유형 3건 중 1건이 임대료(28건, 33%)로, 전년도(1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임대료 감액청구’가 23건에 달했다.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중재를 벌인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부딪힐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끌어내기도 한다.

서울시, 상반기 88% 조정완료
‘공정임대료’ 합리적 계약 유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산정된다.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여름장마철 기간 동안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누수책임소재확인’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갱신 등 법률문제와 거래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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