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못 내도…

2020.07.27 09:21:21 호수 1281호

부가가치세는 꼭 신고

7월27일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다. 그러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 연장되었기 때문에 8월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는 세금 ‘납부’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당초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당장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신고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불이익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별재난지역 부가세 8월27일까지 납부 가능
제때 안 하면 매세 불공제, 가산세 등 불이익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보다도 특히 가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른 가산세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따라붙는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증빙, 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하는데, 미납일수 1일당 0.025  %다. 즉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만큼은 기한 내에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급자가 미리 받아두었다가 납부하는 세금이니만큼, 납부할 때를 대비하여 매달 일정 금액씩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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