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경찰관 180km 음주운전 논란

2020.06.11 16:01:22 호수 127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180㎞가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는 경찰관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종암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15일 오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강원도 인제IC 부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순찰 팀이 기름이 떨어진 바람에 인근 갓길서 보험회사의 긴급 주유 서비스를 기다리던 A 경위를 발견, 이유를 묻는 과정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 주유 서비스를 받은 A 경위는 수 킬로미터를 달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 경위는 이보다 앞서 한 차례 더 긴급 주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앞선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에 출석해 “서울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서 출발한 A 경위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토대로 180㎞ 넘게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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