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2020.06.01 09:41:43 호수 1273호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폐업신고를 하러 구청을 방문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로부터 “통신판매업은 신고증 원본을 첨부해야 폐업할 수 있다”며,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다시 구청을 방문해 재발급 받은 신고증을 제출하고서야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등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전력·폐기물 등 면제 3년서 7년으로 확대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한편 옴부즈만에 따르면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8만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