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또 음주운전

2020.04.17 17:24:07 호수 126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20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서 일곡동까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4차례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경 북구 용봉동서 신안동까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적발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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