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뒷말 왜?

2020.03.02 09:28:13 호수 1260호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드러난 부분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솔직히 이런 일들은 그저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소위 ‘심사관 전결경고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가맹본부가 여럿 있다는 점이다.

<창업경영신문>은 2020년 들어 공정위 사이트 심사관 전결경고서에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있는 가맹본부를 모두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업체들은 비슷한 하소연을 했다. 오래 전 일이라는 거였다. 실제로 이는 공정위도 인정했다. 그래서 “중대하지 않다”고 봤을지도 모르겠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가 뭐가 다른가요?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하면 직권조사인데,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실태조사에 선정되고, 그 다음에는 ‘법을 위반했다’로 이어지니, 솔직히 억울한 게 사실입니다.”

실태조사 후 과거 법 위반 드러나?
심사관 전결경고서 취재 통해 확인

가맹본부의 불만은 이랬다. 공정위가 매년 시행하는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선정되면, 그 과정에서 오래 전에 있었던 문제점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다. “과거사라 바로잡을 수도 없는데, 재수 없어 걸린 셈이다”라는 불평이었다.


실제로 심사관 전결경고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위법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를 하는 제도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는다. 그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정도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한다. 하지만 그 세부내용은 알 수 없다. 최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경고서의 세부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하기도 했다.

“우리는 솔직히 공정위가 어떻게 실태조사 업체를 선정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재수 없으면 선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일정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면 점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점수가 높아지면 실태조사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공정위의 행태가 과거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뭔가를 요구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세무조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진짜 공정위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공정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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