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 뺑소니에 환경미화원 객사

2020.02.25 14:08:15 호수 125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70대 환경미화 공공 근로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47분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서 SUV를 몰다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시경 A씨가 방문한 술집 CCTV를 확인했으며, A씨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모습을 확인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서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도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이후 약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8시25분경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