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이웃에 망치 휘둘러 

2020.02.25 14:07:01 호수 125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서 화가 나 이웃을 망치로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42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서 B씨의 이마를 망치로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이웃 3명과 술을 마셨으며, 만취 상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 도중 화가 났다.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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