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불법 촬영한 새내기 경찰

2020.01.30 14:11:54 호수 125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호프집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다 붙잡혀 직위해제를 당했다.



지난 7일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통영의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이 지난달 20일,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에 있는 호프집 여자화장실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받고 있다.

A 순경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당시 A 순경은 이날 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으며,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간 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몰카를 찍었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의 반응을 확인한 A 순경 카메라 촬영을 중단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 순경은 친구들과 함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호프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프집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A 순경을 검거했다.

조사 과정서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A 순경은 “호기심에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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