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유인해 살해 후 물건만 쓰윽

2020.01.30 14:08:11 호수 125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거래하자고 40대 남성을 유인, 살해한 후 금품을 갖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금을 직거래하자며 4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 100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충남 논산서 금을 직거래하겠다며 B씨를 만난 뒤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논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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