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절당하자 남편 찌르고 도주

2020.01.30 14:03:54 호수 125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이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경 완주군 자택서 남편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간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임실군 섬진강댐 부근서 검거했다.

그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이곳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남편은 평소 나를 무시하고 술만 마시면 때렸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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