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친구 흉기로 살해

2020.01.09 10:26:44 호수 125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해 12월27일, 평소 괴롭힘을 받은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경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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