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국고환급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 오늘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근 ‘국고환급’ 명목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국고 환급’이란 납세 의무자가 원천징수로 낸 금액이 정산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다.
국고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간 찾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고환급 조회 후 꼭 찾아가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