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국정 농단 상고심’서 원심 깨고 파기환송

2019.08.29 15:01:06 호수 0호

▲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 선고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따로 구별해서 선고해야 하는 뇌물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심서 함께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유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및 뇌물 강요 혐의 등이 따로 구별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서 징역 24년, 2심서 1년이 추가됐고 총선 공천 개입(징역 2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징역 5년)을 합해 징역 32년이 선고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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