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의 의도를 의심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경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