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패스트트랙 수사 막전막후

2019.07.08 09:59:53 호수 1226호

벼랑 끝에 몰린 108명 ‘간당간당’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의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 패트스트랙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최근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엄 의원 등에게 이달 4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고발 의원들
줄줄이 불응 

경찰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서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 시점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채 의원은 약 6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당시 여야는 국회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0명, 바미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이다.

경찰, 여야 관련 고발사건 본격 시작
채이배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 출석 통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크게 ▲채 의원을 감금한 사건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장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4개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다. 영상분석을 통해 특이사항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사례를 수집, 소환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비교적 수사대상 특정이 쉬운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관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상황서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수사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된 가운데 창문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의 명단 등 세부 사항까지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날 국회에 보냈다.

이들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같은 당 여상규·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그날이었다. 

역으로…
“자료 달라”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채익·이종배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정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셈이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다. 경찰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비공개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을 압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4당은 일제히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바미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한국당의 구시대적 발상과 기득권 의식은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범죄자가 경찰의 손발을 묶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서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이종배 의원의 경우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락받고
수사하라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불응했다. 지난 4일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등 개인 일정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당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가지 않는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회기간이기도 하고 (소환조사 일정에 대한)사전 조율 절차도 없었다”며 “증거인멸 등이 수반되는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인데, 출석해서 조사받으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서면조사로도 가능해 불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대해 원칙과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경찰은 동시에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CCTV와 방송사 제공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해야 할 영상 분량은 애초 210GB(기가바이트)서 1.4TB(테라바이트)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해자 조사와 채증 자료 분석을 마친 채 의원 감금사건 관련 피고발인부터 소환 통보한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채증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 자료 요구 
소환조사는 출석 안 해 

한국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한 보좌관은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 외압 의혹과 불성실한 태도 등이 의원들의 불안감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공동취재단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더구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선 이번 사건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서 내년 4월 이전에 법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1·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서 배제될 수는 있다. 

총선 앞두고 
불안한 여야

더 나아가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21대 총선서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종 형이 확정돼 유죄가 나올 경우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이번 상호 고발전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기소와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야권에선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 합의만 하면 검찰과 법원이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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