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쌍둥이 자매, 고작 생후 11개월 영아를 8초간…추가 학대 정황 “다리 거꾸로 잡고 패대기”

2019.07.08 00:06:00 호수 1225호

▲ (사진: SBS)

화곡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쌍둥이 자매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SBS <8뉴스>에선 재판부가 지난해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 자매에게 각각 징역 6년·3년 6월형을 선고, 이어 유족들에게 총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중 동생 A씨는 피해 영아를 잠들게 하기 위해 이불로 감싼 뒤 성인의 몸으로 압박을 가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쌍둥이 자매 언니 B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B씨 역시 원아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에 가담해온 정황이 파악됐다.

특히 B씨는 평소 원아들을 상대로 “운동을 시켜준다”라며 아이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수차례 벌리고 오므리게 한 뒤 손을 놓아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원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가해 온 것으로 파악,  A,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 6월형을 선고했으며 사망한 피해 영아의 유족들에겐 총 4억 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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