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시행

2019.07.01 09:48:03 호수 1225호

매출 3억 넘으면…

올해 7월부터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법인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발급 대상자였다.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전전과세기간’(직전과세기간 아님)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것이다. 전자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발급해야 한다. 단,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

7월부터 무조건 발급 대상 확대
전송 관련 가산세 부담은 완화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별도로 종이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올해부터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올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미연전송’으로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작년까지 0.5  %가 적용되었던 것에 비해 다소 낮아진 셈이다.


전자계산서를 미전송한 경우, 즉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도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1%였으나 절반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3일에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2019년 7월11일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0.5% 부과된다.

그 외의 가산세는 이전과 동일하다. 전자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서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기간 내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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