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로 차량 압류…신고자 보복 살인

2019.06.14 13:56:31 호수 122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형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 차량이 압류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7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68·여)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서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15일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차량이 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