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조미향 의원, 차명계좌 사용 관련

2019.06.10 09:42:10 호수 1222호

본지는 지난 3월24일자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인 조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미향 의원 측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