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외상 거래를 강요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동어시장 수산물 중개인과 영세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5월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서 외상거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자르겠다. 찌르겠다”며 영세상인과 수산물 중개인에게 7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공동어시장 주변 상인 140명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