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수입 333만원 이하”…신청자격 공개된 2019 자녀장려금

2019.05.08 08:10:25 호수 0호

▲ (사진: 국세청 홈텍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이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한 2019년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4년 전 도입됐다.

자녀 1인당 최소 약 50만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는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되려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지닌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벌어드린 연간 총소득을 합쳤을 경우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를 월간 소득으로 바꾸면 사업, 직장 근무, 이자 등을 포함해 부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 333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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