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발뺌하고 책임 미뤄?

2019.04.19 09:50:27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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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이 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 법정서 열린 결심공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상주지청은 지난 15일 전했다.

당시 검찰은 “황 시장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금품 제공 혐의
징역 2년 구형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선거가 끝난 지난해 6월22일 지인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시장을 대신해 돈을 전달한 A씨에게 징역 1년6월,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황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상주지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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