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생명 경시 걱정”

2019.04.19 09:48:41 호수 1215호

▲ 염수환 추기경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낙태를 할 경우 해당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종교계는 크게 반발했다. 

염 추기경은 지난 15일 부활절을 앞두고 진행한 ‘2019 부활 메시지’를 통해 “최근 헌재가 낙태죄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생명 경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생명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엄성 존중돼야”
낙태죄 위헌에 우려


염 추기경은 지난 2일 헌재 판결을 앞두고도 낙태죄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염 추기경은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담화를 통해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