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호, 버닝썬법 발의

2019.04.05 09:58:41 호수 1213호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3일,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시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강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처벌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흉기나 이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범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물뽕 등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고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항거불능 강간’ 처벌조항 신설
물뽕 등 이용 시 최소 징역 5년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을 액체에 타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이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는 범죄 행위가 버닝썬 사건을 통해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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