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그림을…” 건물주 찌른 화가

2019.03.29 13:50:20 호수 121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의 그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화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경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건물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월세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가인 A씨는 다툼 과정서 B씨가 그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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