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꽃길만 걸었는데…

2019.03.29 10:55:03 호수 1211호

▲ 강다니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이유를 직접 밝혔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은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2월2일, 올해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LM과 맺었다.

강다니엘 측은 ▲LM은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으며 ▲대가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속사와 진흙탕 싸움 돌입

염 변호사는 일부 조항을 공개하면서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면서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자로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의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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