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비웃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상

2019.03.25 11:11:09 호수 1211호

CCTV 설치해도 형량 강화해도 ‘퍽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마다 CCTV를 설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오히려 학대 사건 이후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분노만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학대 수위는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일요시사>가 도 넘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조명해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3세와 5세 자녀를 둔 김씨는 최근 언론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유치원은 대정부 투쟁을 한다면서 걸핏하면 개학 연기나 폐업 등을 거론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잦은 학대 사건으로 시끄럽다. 워킹맘인 김씨로선 유치원에 문제가 생기면 5세 딸이 걱정이고,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3세 아들이 마음에 걸린다.

내 아이도?

최근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아침마다 전쟁이다. 어린이집 가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의 변화에 혹시하는 생각이 들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자위한다. 어렵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일이 내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어린이집 학대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치를 떤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일각에서는 실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아직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가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월 어린이집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서 근무하던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해 718일 낮 1233분께 생후 11개월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심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서 4세 여아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함께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보육교사의 관리 소홀, 학대로 인해 연달아 일어난 사건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또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서 일어난 학대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68. 하지만 사건의 전말은 올해 3월에야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토하자 그 토한 밥을 다시 아이에게 먹이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담겨있다.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우는 아이를 다리로 짓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책을 빼앗으며 아이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도 나왔다. 34세 어린이 5명이 피해 대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683개월 동안 피해 아동 5명에 대한 학대가 76건 일어났다고 밝혔다.

토한 밥 먹이고 성기 때리고
경찰은 축소 수사 의혹까지

하지만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구미경찰서가 수사를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경찰 수사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천지청은 보육교사 2명이 아동 5명을 76 차례에 걸쳐 학대했지만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면서 최근 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사건을 축소했다신체적 학대를 인정해 형사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학부모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사건 수사가 부실해 학부모들이 수사 주체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신체적 학대를 지적한 외부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던 원장까지 무혐의 처분해 구태의연한 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건 내용이 알려지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등 경찰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경북경찰청이 직접 보강수사에 나섰다.

또 다른 구미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나왔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 영상을 보고 작성한 학대 정황 리스트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기록에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잡아서 흔들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사는 플라스틱 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써는 동작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리고 묶어두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부모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에 보육교사가 당시 18개월이던 아동의 등을 한 차례씩 때리는 모습이 찍혔다. 또 다른 아동은 50여분 동안 부스터 의자의 잠금장치에 묶여 있었다. 보육교사가 의자에 묶인 아동을 물건 다루듯이 휙휙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2015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식사 후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서 피해 아동이 남긴 김치를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공개된 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고 그 결과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CCTV 설치를 강제하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CCTV 영상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서 받은 ‘2014~2017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자료를 보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4295건에서 2015427, 2016587, 2017815건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92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에 대해 답했다.

수위 높아져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지만 아동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2014년 제정된 후부터는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돼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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