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2019.03.21 14:11:57 호수 1211호

▲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6·13지방선거 선거과정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허위발언을 했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고도제한이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계속 허위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증거나 관련 정황 없이 추론에 근거해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비난성 발언은 전혀 없었고 상대 후보도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청장 측 무죄 주장

이어 “선거 10일 전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박 구청장이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며 “허위발언으로 표를 얻어 당선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주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생각지 못한 질문에 평소 알고 있던 상식으로 답변했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5일 열린 TV 방송토론회에서 “중구지역이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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