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행 의혹’ 김학의, 노래 부르다 말고 갑자기…‘1분40초 영상’이 증거

2019.03.15 05:54:09 호수 0호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진: MBC 'PD수첩')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성폭행 의혹에 놓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단 출석을 앞두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5일,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학의는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등에서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를 피소되며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영상에는 김학의로 짐작되는 남성이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그동안 김학의와 윤중천에게 당했던 피해를 호소하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윤중천은 A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이러한 상황이 담긴 영상을 A씨의 가족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자아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며 진상 조사와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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