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목적 무전취식 “교도소가 편해”

2019.03.08 10:26:20 호수 120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경 광주 서구의 한 술집서 34만6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숙식 해결을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간 무전취식 혐의로 50차례 입건됐으며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출소해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다시 잘 살아보려고 전남의 한 염전서도 일을 시작했지만 다리를 다쳐 그만뒀다. 교도소가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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