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K-MOOC의 발전을 기대하며

2019.03.04 09:57:35 호수 1208호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K-MOOC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를 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서 현재 대학·전문대학,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허용하는 강좌 개발 기관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관 모두가 강좌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마켓’ 기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강좌 유료화,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 등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K-MOOC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MOOC 참여 기관이 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도 언급했다. 이를 이미 교육부서 고민하고 있었고 실행 가능하면서도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필자로서는 반갑기도 하고 교육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도 든다.

한국형 MOOC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정부서 MOOC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한 혁신적인 계획안을 소소한 규제로 쇠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공공조직서 마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시행단계에 들어선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접해왔다.


마치 큰 길을 닦아놓은 후 곳곳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 새로운 시도 도중에 보수적 업무 관행 등으로 규제가 생기고, 그 결과 제도의 취지는 몰각되고 껍데기만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해외의 선진 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의미의 ‘한국형’ 사업들은 발표만 하고서 실행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다.

그 까닭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국형’이라는 문구가 놀림거리로까지 전락했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곱씹어 '한국형 MOOC'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MOOC의 앞 두 약자가 뜻하는 Massive와 Open의 뜻을 제도 안에 잘 새겨넣어야 한다. 저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Online Course가 된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박사학위나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가, 경력이 몇 년 이상은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수강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택해 수강한 결과는 수강자 본인이 감수하면 된다. 어떤 식당서 만든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면, 그것이 손님의 취향 때문인지 요리사의 실력이 부족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음식을 사먹기로 한 사람이 감당하면 되지 모든 식당 운영자에게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어떤 강의가 대학교육다운가’라는 잣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서 강의 제목이나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따위를 정하는 것은 MOOC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이 또한 수요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수강한 강의 중 대학 수준에 맞는 것이 있다면 ‘추천’을 누르도록 하면 된다.

일정한 추천이 누적된 강의를 학점은행제 과목으로 인증하면 족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K-MOOC 기본계획이 그 취지대로 잘 실현돼 우리나라의 MOOC가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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