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이별 요구…자기 집에 불 질러

2019.02.28 11:15:13 호수 120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경 부산 수영구의 자택서 술에 취한 채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 등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페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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