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18년 하반기 뉴스제휴평가 결과 발표

2019.02.19 17:11:1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지난 15일,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2018년 4분기 재평가 결과 발표 ▲정량∙정성평가 규정 개정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스탠드 10개, 뉴스검색 38개 통과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9월3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4개(콘텐츠 60개, 스탠드 51개, 중복 27개), 카카오 58개, 총 101개(중복 4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평가를 통과한 79개(네이버 68개, 카카오 46개, 중복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2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으며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 통과 비율은 9.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385개(네이버 316개, 카카오 233개, 중복 164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247개(네이버217개, 카카오 143개, 중복 1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38개(네이버 32개, 카카오 29개, 중복 2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9.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5개 매체가 신청해 정량평가를 통과한 1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총 2개(네이버 뉴스콘텐츠 1개, 카카오 뉴스검색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제휴평가위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2개, 중복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4개 매체(네이버 4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제휴유형 유지, 총 2개 매체(네이버2개)가 제휴유형 변경, 총 3개 매체(네이버 3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해지 됐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서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를 30%서 20%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70%서 8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량∙정성평가의 항목도 개정했다. 정량 평가는 기존 발행기간, 기사 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서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량, 윤리적 실천 의지로 개정했다.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정량 평가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평가 수용자 요소는 이용자 요소로 바꿨다.


올해부터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 4회서 연 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제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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