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슈, 원조 요정의 억대 도박 “끔찍하다” 심경 토로

2019.02.18 18:50:14 호수 0호

▲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슈는 18일 약 2년간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슈는 "제 자신이 끔찍하고 창피했다"라며 "마땅한 결과로 처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음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이라는 점을 고루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 A씨와 B씨가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라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슈는 변제 의사를 밝히며 "룰도 모르는 상황서 빚을 졌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그간의 도박 혐의는 기소 처분했다.

슈거 옥살이를 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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