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열풍

2019.02.18 09:29:27 호수 1206호

독서실과 뭐가 다르기에…

무인시스템 적합, 학원법 적용받지 않아
세부견적에 추가비용 포함 여부 따져야



지난달 1월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스터디카페는 약 10여개 업체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스터디’라는 검색어만으로도 13개의 업체가 검색되는데 대부분 스터디카페이고 지난해 등록한 업체들이다. 

독서실에서 발전한 형태의 스터디카페는 무인시스템을 내세우며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서실과 달리 기타 서비스 또는 기타 교육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입주조건에 제약이 거의 없고, 아파트단지나 중고등학교 배후 상권이면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이기동 골든 스터디카페 본부장은 “무인시스템과 결합돼 시기가 좋았다”며 “최근 1년 새 많은 스터디카페가 창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르하임 실장은 “최근 트렌드이지만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이제마스터디카페 부사장은 “독서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면적과 시설 등에 제한이 많은데, 스터디카페는 임대사업으로 그런 제한이 없다”면서 “마침 IoT를 기반으로 한 무인운영시스템이 접목된 것이 스터디카페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형래 시작스터디 팀장은 “스터디카페는 무인운영시스템에 물류가 없어 점주는 투잡도 가능하다”며 “1~2년 새에 무인시스템이 접목되면서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자는 가맹본부와 상의할 때 인테리어 등 평당 단가뿐 아니라, 세부견적에 추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중·고교 인근과 아파트 밀집지역이 유리한 상권이며 창업 전에 성과분석까지 꼼꼼히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창업자가 입주할 상가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최근 급증한 스터디카페 창업을 원한다면 가맹상담 시에는 가맹료, 인테리어, 시설비 등 기본 비용 외에도 옵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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