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아 격분한 30대 남성이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7분경 순천시의 한 주택서 여자 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가 숨진 것 같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B씨의 신체에 남은 외상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