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증권방송 피해담

2019.01.23 09:55:05 호수 1202호

개미들 가입비 들고 잠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주식정보 제공업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럴싸한 말들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가입비를 받고 가짜 주식 정보를 제공했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들의 가입비를 들고 자취를 감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5월 주식정보 제공업체인 S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벤트 마지막날’이라는 말에 오래 고민하지도 못했다. S사는 “회원들의 수익률이 월 20%를 상회한다”는 말과 “1년 후 손실 시 ‘손실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벤트 기간 회원가입비가 할인된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했다. 

감언이설로…

A씨는 스마트폰에 S사에서 추천한 증권방송 어플을 설치하고 3개월가량을 보냈다. S사의 추천종목을 전부 매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종목을 선택해 매수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전문적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알지 못했다. 특히 매도와 손절매가 필요한 경우 시기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 같은 이유로 S사 방송에 가입했지만 손실은 30% 이상 지속됐고 S사에서는 계속해 보유 의견만 내보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담당 팀장은 “겨울이 되면 수익률이 정상궤도로 올 것”이라는 말로 계속 유지하길 권하며 1년 후 확실한 이익을 약속했다. 


담당 팀장의 확실한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A씨는 추천종목 하나를 더 매수했다. 다시 2개월이 흘렀지만 신용으로 매수했던 부분은 주식장의 폭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했다. 손실률은 40∼50%에 육박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팀장에게는 오히려 “신용매수는 1년계약 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신용매수를 했느냐”는 질타가 돌아왔다. A씨는 처음 회원가입 시 주식잔고 현황을 S사 측에 발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용매수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이 돌아온 것. 

A씨는 계약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사에서는 “이벤트 할인에 따른 회원 가입비가 아닌 정상 가입가에 따른 해지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A씨는 “회원가입 시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이벤트 할인에 따른 회원가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고, 회원가입 계약서에도 가입비가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담당팀장은 “규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은 가입비 반환을 계속해서 S사 측에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S사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자취를 감췄다. 현재 S사의 홈페이지는 삭제됐고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이 회원모집을 위해 작성했던 홍보글 뿐이다.

‘손실보상제’ ‘수익률 20%’ 등으로 현혹 
허위정보 제공 피해자 속출…결국 잠적

사실 S사의 경우처럼 실제로 인증되지 않은 업자를 통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예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333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해 총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미등록 투자자문 24건, 허위·과장 광고 19건, 금전 대여·중개 5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3건 순이다.

직장인 B씨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박 주식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당장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 받았는데 매수하자마자 해당 종목이 급락한 것.
 

이렇게 불분명한 정보 제공자가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물량 털어내기용으로 악용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액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주식 투자 정보’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에게 업계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는 주식 투자 정보 제공 업체를 선택할 때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업체의 업력이나 실제 전문 연구원 보유 현황 등은 어떤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일반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금융투자업상의 투자자문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유사 투자자문업 등록을 받는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약관 관련 이슈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원 민원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처벌을 못하고 검찰로 통보하는 이상 주어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매년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일시점검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등으로 근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금감원 측은 “유사 투자자문사는 누구나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증권사, 투자자문사처럼 인가 또는 등록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감원 신고업체도 아니다”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 및 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정보이용료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꼼꼼히 따져야

한 전문가는 “가짜 주식 투자 정보가 만연한 요즘 감언이설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업체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을 골고루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 정보 업체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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