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건강 어떻길래…

2018.12.27 14:27:46 호수 1199호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찬호)는 지난 24일,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했다.

앞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먼저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사유로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13일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정 전 위원장의 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서 더 이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결백을 다투고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뇌 희귀질환 관리 어려움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정 전 위원장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정도만 걷기 위해 생활했다. 퇴직과 관련해 들은 바 없고, 관심 있게 들은 적도 없다”며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단순 뇌출혈이 아니라 희귀한 병”이라며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구치소서 생활하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에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면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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