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블로거 예명 ‘도도맘’으로 활동하던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21일 법원은 전 남편 조 씨에게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적시한 혐의로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중 “상기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을 명시했으나 이후 조 씨 측에서 김 씨의 불륜설을 온라인을 통해 누설했고 이에 법원은 그의 행위가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미 조 씨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설을 폭로해온 바 있으며 특히 MBN과의 인터뷰에선 “친구가 아내 차에 ‘남자가 옆 좌석에 탄 걸 봤다’라고 전화한 적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의 불륜 의혹 시발점이 됐던 홍콩 스캔들 사진에 대해서도 “해당 사진이 짜깁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100대가 망할 것이다. 원본 사진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김 씨와 강 변호사 측은 여전히 불륜 혐의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