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연출가 황민, 유족 용서도 받지 못했다

2018.12.14 10:32:46 호수 1197호

▲ 뮤지컬 연출가 황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지난 12일, 4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정우성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황씨가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민 측 변호사는 “(황민이) 구속 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징역 4년6월
제한속도 2배 난폭운전


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달 28일 2차 공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거부하면서 예정대로 선고기일에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시속 167km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A(33)씨와 B(20)씨가 현장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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