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성관계 전 천태만상

2018.12.12 08:26:18 호수 1196호

연인도 부부도 뒷일 대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미투운동’ 이후 남성들의 ‘보험’들기가 유행이다.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 주장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신세 망친 남성들의 사연이 커뮤니티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영상 촬영’ ‘계약서 작성’ 등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 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증거를 남기는 신풍속도다.

동영상에 계약서

실제로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상호 합의 아래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라고 부탁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친구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가 등장했다. 이 계약서 견본은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에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인 합의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특히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1억을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있는 등 관련 사항이 꼼꼼하게 적시돼있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성관계에 강요, 협박, 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상대에게 고지했음 ▲피임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만일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자 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들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성관계는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며 성관계와 관련해 결혼, 약혼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등의 내용들이 적혀있다.

이 외에도 ▲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서신, 인터넷 게시, 스마트폰 어플 게시, SNS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가족, 배우자,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 혹은 암시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 ▲성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계속 만나줄 것, 혹은 애인관계로 발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요하지 않음 ▲만일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상대방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면책권을 가지며, 어긴 당사자는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 표준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해 각 1통씩 보관하며 유효기간은 영구함이라고 적시됐다. 

실제로 개그맨 김모씨는 2011년 강간혐의로 피소됐다가 하루 만에 고소가 취하됐다. 결정적 취하 이유는 김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향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 각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기 전 ‘상호 동의서’ 역할을 한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다.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갖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인데 사용자 사이에선 ‘신선하다’ ‘여성을 잠재적 꽃뱀으로 취급하고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앱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면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며 강제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구가 뜬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사인을 한 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된다. 

성폭행 고소 대비 일종의 ‘보험’
‘어길 시 1억 배상’ 조항도 적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 계약서를 써 공유한다는 이 어플을 만든 제작자는 “성인 남녀 사이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게 불법이나 불건전한 게 아닌데, 요즘 들어 원나잇을 할 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이성인데도 미투로 고발될까봐 불안해하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앱 소개에는 ‘요즘 핫한 미투 운동,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앱 개발자는 “지위나 권력을 무기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잘못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미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밤길 다니기 무섭고 데이트 폭력이 두려운 여성들처럼 평범한 남자들도 똑같이 두렵고 불안함을 느낀다”며 “앱을 통해 남녀 모두 이해와 관심 쪽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 성관계 동의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 사용자는 앱 리뷰를 통해 ‘너무 참신하고 편하고 쓰기 좋다’고 평가했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앱이다, 연인 간의 믿음에도 좋은 것 같고 혹시나 하는 법적 문제 처리에도 좋을 것 같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실제 사용자 A씨는 “분명 로맨틱하진 않지만 불안감을 갖고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여성 사용자는 “(남성들이) 언제 고발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 여성을 잠재적인 꽃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증명하는 게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남성 직장인 B씨는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기계적으로 앱을 통해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나이트가서 원나잇 하실 분은 필히 지참” “이제 계약서는 필수인 건가?” “모텔비를 여자가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관해 전문가들은 “없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다면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의서를 작성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개별 항목서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 효력은?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개발자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상세정보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 근거로 남길 수 있게 카카오톡으로 인증한 이메일로 관계 동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앱 등장 자체가 현재 한국사회의 그릇된 성 의식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과거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 중 하나였던 성관계가 최근 쾌락만을 위한 행위가 되면서 면죄부를 찾는 세태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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