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몸캠피싱 피해담 설왕설래

2018.11.12 10:20:10 호수 1192호

몸으로 채팅하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몸캠피싱 피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


고등학생 A양은 지난 8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모델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예시 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남성은 온갖 욕설은 물론,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포즈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유포 협박

몸캠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채팅 과정서 만난 상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것. 청소년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102, 20161193, 20171234건으로 2년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이 중 보호조치에 들어간 것은 11.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1, 중학생 2, 고등학생 7, 성인 1(23)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여성이었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여성 A(18)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 협박했다. 중학생 피해자 C(16)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었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았다. 남성 피해자(19)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죄 2015년 102건 →2017년 1234건
2년새 12배↑…청소년으로 피해 확산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 너무 위험하다. 각종 사이버 성범죄에서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wyfl****>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악질적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였으면 합니다’<jyom****> ‘애초에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ohox****> ‘몸캠이라는 거 스스로 찍은 거 아님? 해결책 1순위는 스스로 안 벗는다. 2번은 몸캠 협박범은 반드시 잡는다’<kals****>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 몇푼받고 사진을 보내는 게 정상이 아니다 싶다’<b944****> ‘주로 어린 여학생들이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니 참 유감이다. 그런데 이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과 예방 사업 인력을 확충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이미 유관기관이 있다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kack****>

그거 찍으면 유출된다는 건 그냥 상식이라 생각해라’<hc10****>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듯순진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yami****> ‘채팅앱 봐라벗은 거 보여주려는 사람들 많다’<maxp****> ‘당한 게 잘못이라고? 피팅모델인줄 알고 보냈대잖아그럼 사기당하면 그거 예상 못하고 당한 사람이 잘못?’<glas****> ‘찍은 게 잘못이냐? 유포하는 게 잘못이냐?’<baba****>
 

▲ ▲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time****> ‘몸캠피싱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황폐화 시킵니다. 처벌수위 높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시도만 해도 안 된다는 걸 각인 시켜줘야 합니다’<sse0****>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서로 비난하고, 이성을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불만이 쌓이는 이유는 개인들의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성생활이 붕괴되는 원인을 사회적 원인이 아닌 사람-이성에게 돌리면서 화를 낸다’<kack****>


초등생도

어처구니없는 통계네여가부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에 11명중 9명이 여자니까 몸캠피싱 피해자의 90%는 여자? 남자들이 그거 당하고 여가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겠냐? 경찰청 통계는 남자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sf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동·청소년 몸캠 처벌은?

아동·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하면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