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에…흉기 휘두른 목사님

2018.11.02 14:30:12 호수 119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와 다툰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면서 생명 및 신체에 해악을 고지하고, 부부싸움 과정서 격분해 흉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해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처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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