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묶어 ‘질질’ 도로 질주

2018.11.02 14:22:38 호수 119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개를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닌 50대가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6시17분경 제주시 애조로의 한 도로서 목줄을 채운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 위에는 개가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의 추적과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차에 매달고 300m가량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