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상대 여성 알몸사진 찍어 협박<스토리>

2009.01.06 09:22:23 호수 0호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남편의 외도에 앙심을 품은 40대 주부가 상대 여성의 알몸사진을 촬영했다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편이 부킹으로 만난 여성의 알몸을 촬영, 이를 이용해 협박을 일삼은 A씨(41·여)를 붙잡아 성폭력범죄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18일 오전 3시경 울산시 남구 모텔에서 남편 B씨(44)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씨(50·여)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찾아 들어가 C씨의 알몸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촬영한 알몸사진을 2회에 걸쳐 C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나는 남편과 이혼하겠으니 아이들과 나를 책임져라”라며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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