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 거액 편취 후 다른 여자와 결혼

2012.01.09 11:03:39 호수 0호

”결혼이 뭐기에…”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애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 동안 충남 논산의 한 시장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애인인 정모(37)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정씨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해 환심을 샀고 돈을 가로채 달아난 직후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돈을 떼인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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