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

2011.12.26 11:38:14 호수 0호

물러날 때 잘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 무엇보다 좋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지라도 우유부단하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있다. 비록 자신은 작은 이익도 얻지 못한 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시행을 하다보면 예상외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조그만 손실을 염려하여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차이점이라고 본다. 

사우나 사장 몇 달간 관리비 1억원 체납
강제경매 진행 해봤자 별로 실익 없어
  
   



용역회사 친구 자문

후텁지근한 어느 여름 날, 소나기가 한차례 퍼붓고도 도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 때였지만 휴가철이 되자 저마다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나 역시 시원한 계곡이든 바다든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이 산적한 탓에 휴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급한 업무로 출장을 다녀와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다. 전라도가 고향인 정형식이라는 친구였다.

“어따, 잘 지내고 있는가? 나, 형식이여.”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정형식은 시내 70여 곳의 빌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 관리상무로 사무실이 마포에 있었다. 그는 이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면 나를 만나서 자문을 하곤 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아, 정 상무, 반가우이. 오랜만일세.”

우리는 서로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고 휴가 얘기를 했다. 이 친구 역시 아직 휴가를 떠날 계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만난 지도 오래 됐으니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다. 그가 강남구청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강남구청 근처 P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퇴근 무렵, 차량 정체를 감안해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길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P호텔에 도착하니 정 상무가 먼저 나와 있었다. 손을 번쩍 치켜드는 그에게 한손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다.

“어따, 임 이사, 이거 참말로 오랜만이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하, 오랜만일세. 그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보려고 강남까지 오셨나.”
“어따, 하도 안 불러줘서 잘나간다는 자네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제.”
그가 농담조로 대꾸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게 친구라고, 좋은 벗은 언제 만나도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가벼운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데, 강남구청엔 왜?”
“아녀, 아녀. 얼마 전에 업무관계로 압류한 건이 있었는디,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해서 만나 필요한 서류 발급 하려고 왔는디. 아무래도 자넬 보고 가야 쓰겄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나게 고맙구먼. 식사는 어디서 할까? 자네가 괜찮으면 이곳 2층 중국식당도 괜찮던데.”
“아무것이나 묵자고. 그란디… 임 이사, 자네가 괜찮다면 식사하기 전에 자문을 좀 할 일이 있구만. 자네가 좀 어쩔란지?”
그가 전라도 사투리를 맘껏 섞어가며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내 뱃속에 회오리바람이 일기 전에 빨리 끝내세!”
“물론이제. 길지 않을 거구만.”
정 상무가 테이블위에 놓인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뭐이냐 하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 중에 실내 온천사우나가 있어. 그 사우나를 4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네. 그란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달간 1억 원이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단 말이여.”

비용만 날릴까 걱정

“아니? 무슨 관리비가 몇 달간 밀린 게 1억 원이 넘는가. 대단하구만.”
“놀랄 만도 하제. 나도 처음에는 일반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인디,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료 등 일반관리비가 모두 합쳐서 한 달이면 수천만원씩이나 되놔서, 몇 달만 밀렸다 하면 금방 일억원 이상 체납 된다는 거여.” 
“사우나도 돈만 있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금방 망하겠는걸.”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면 우리도 관리비를 받아먹고 사는 관리회사 입장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어? 어쩔 수 없어 실질 운영자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얼마 전에 승소판결을 받았제. 허나 받긴 했지만….”

“그 사람들 갚을 능력은 있어?”
나는 필요한 부분부터 짚어 물었다.
“말도 아니여. 재판이 끝난 얼마 후에는 그나마 운영하던 사우나도 문을 닫고 말았다네. 처음에는 손님이 꽤 있는 것 같더니 요즘 와서는 경기를 타는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목욕도 하지 않는지, 하루에 몇 명 정도만 겨우 오니 어디 전기세라도 낼 수 있겄나. 그래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예 문을 닫고 나타나지도 않더구먼.”

“아니 그렇게 영업이 안 된다는 말인가? 동업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던 건 아닌가?”
“잘 봤어. 자네 말대로 동업자들끼리 서로 내부갈등을 빚다보니 사업에 관심을 쓰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동업자 4명에 대해 알아 봤는디, 4명 중 3명은 재산이 거의 없는 빈 털털이고 강제집행을 해본들 건질 것도 없어. 한 명만 겨우 3층 다가구주택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구먼.”
“그것 참 다행이네.”

“그란디, 그 다가구 주택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입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여. 문제는 세입자들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제.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뭣을 알아야제. 등기부상 나타난 대출금은 8000만원뿐인데. 내가 간단히 계산 해봐도 주택시가에 대비해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강제경매진행을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 이거여. 그래서 아 내 이 고귀한 머리로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고 감이 안 잡히지 뭔가. 괜히 경매비용만 날리는 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친구는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경매를 진행시킬 경우를 생각하는 듯 했다. 잉여금 부족으로 경매가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경락 후 배당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괜히 비용만 날리고 회사임직원들 보기에 체면이 구겨질까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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